공공시장에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없이는 입찰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절차부터 꿀팁까지 확인하세요!
조달청이나 지자체 납품 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025년 기준 신청 절차, 서류, 실태조사, 수수료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초보 사업자도 어렵지 않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드릴게요.
어떤 기업이 발급받을 수 있을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SMPP(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가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하려는 제품이 경쟁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 사업장 주소와 생산설비 정보, 생산품목을 사전에 SMPP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태조사와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SMPP에 로그인한 후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신청’ 메뉴에서 품목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업자등록증
- ✅ 공장등록증
- ✅ 제조공정도
- ✅ 설비보유현황
- ✅ 생산인력 명부 및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
해당 품목별로 서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시스템 내 첨부서류 안내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조달청 위탁조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제품 생산 여부, 설비·인력 보유 상황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태조사 후 증명서 발급이 확정되면 소기업 기준 2회차부터는 180,000원, 제품 추가 시 품목당 5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최초 발급 시에는 무료입니다.
언제 발급되며, 출력은 어떻게?
심사가 통과되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승인하며, 이후 SMPP 내 ‘증명서 출력’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발급 후에는 언제든지 PDF 파일로 출력하여 조달 입찰 서류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 정보나 생산능력 부적합 시 불승인 처리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2년! 재신청 시기는?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2년이며, 만료 30일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장 이전, 제품 변경 등의 이슈가 있다면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신규 신청을 진행해야 하죠.
정기적으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조기에 재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조달 참여 공백을 막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핵심 절차 요약 가이드
- 🔹 SMPP 회원가입 후 공장·제품정보 등록
-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사업자등록증 외)
- 🔹 실태조사 → 승인 시 수수료 납부
- 🔹 증명서 출력하여 입찰에 활용
- 🔹 유효기간 2년, 30일 전 재신청 가능
이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어렵지 않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 안정적인 조달시장 진입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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